
인덕사랑마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인덕사랑마을은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 평가영역 A등급을 포함하여 종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 이용자 권리보장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인덕사랑마을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대상 579개소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용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덕사랑마을은 앞으로도 투명한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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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공개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덕사랑마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인덕사랑마을은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 평가영역 A등급을 포함하여 종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 이용자 권리보장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인덕사랑마을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대상 579개소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용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덕사랑마을은 앞으로도 투명한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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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공개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